소비자원 “생활화학제품, 무독성 등 금지된 표현 사용…소비자 주의”

2024. 3.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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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와 캡슐 세제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에 따른 위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의 어린이보호포장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무독성·친환경·무해 등 금지된 표현이 사용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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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생활화학제품 50개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락스와 캡슐 세제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에 따른 위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의 어린이보호포장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무독성·친환경·무해 등 금지된 표현이 사용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 50개 중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개 제품은 제품 포장에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4개 제품은 제품 포장에 “환경보호”, “자연”, “천연” 등 표현을 사용했고, 4개 제품은 제품 포장에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표시·포장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삼키거나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시각장애인 경고용 촉각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어린이의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탁세제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외부 포장에 불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 포함 27개(욕실세정제, 차량용 워셔액, 부동액) 제품 중 25개가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고,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외부 포장이 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생활화학제품의 보호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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