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 법정 보호구역 소폭 증가…생태자연도 공고

이재영 2024. 3.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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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등 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재작년 조사 결과가 반영된 이번 생태·자연도 고시안을 보면 1등급 지역은 8.2%(8천114.1㎢), 2등급 지역은 39.1%(3만8천758㎢), 3등급 지역은 41.5%(4만1천175.9㎢), 별도 관리 지역은 11.2%(1만1천9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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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까지 열람…이의 반영된 최종본 5월 중 고시
생태·자연도.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립공원 등 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4년도 생태·자연도 정기 고시안'을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를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눠 표시한 지도다.

토지 소유주는 고시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반영된 최종본은 5월 중 관보에 고시된다.

작년과 재작년 조사 결과가 반영된 이번 생태·자연도 고시안을 보면 1등급 지역은 8.2%(8천114.1㎢), 2등급 지역은 39.1%(3만8천758㎢), 3등급 지역은 41.5%(4만1천175.9㎢), 별도 관리 지역은 11.2%(1만1천90.6㎢)였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인 1등급 지역 비율은 작년 생태·자연도보다 0.1%포인트(면적으로 135.4㎢) 줄었다. 17개 시도 중 전남과 인천 등 6개 시도만 1등급 지역이 유지되거나 증가했고 나머지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과 산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인 별도 관리 지역은 작년보다 비율이 0.2%포인트(면적으로 142.9㎢) 늘어났다.

2등급과 3등급 지역 비율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1등급과 3등급 지역, 별도 관리 지역은 비율이 늘었고 2등급 지역은 줄었다.

생태·자연도는 개발사업을 벌이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또는 복원', 2등급 지역은 '1등급 지역 보호에 필요한 지역으로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의 대상이 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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