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형 달러펀드 月수익 2.8%?..불법 투자자금 모집 주의”

김미희 2024. 3. 14.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면서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 등 연금형 달러펀드로 고수익(최소 월 2.0%~최대 월 2.8%)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 불법 투자자금모집을 한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S사를 사칭한 일당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블로그와 카페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해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14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통해 제도권 금융사 여부 확인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면서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 등 연금형 달러펀드로 고수익(최소 월 2.0%~최대 월 2.8%)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 불법 투자자금모집을 한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S사를 사칭한 일당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블로그와 카페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해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14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소액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해외금융회사 역시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서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환차익 #금융소비자정보포털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