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8.2%… 작년보다 0.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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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를 자연환경 가치로 등급화한 결과 올해 1등급 지역은 8.2%로 전년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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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를 자연환경 가치로 등급화한 결과 올해 1등급 지역은 8.2%로 전년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오는 5월 8일까지 '2024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 호수나 늪)·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산림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올해 전국 등급 분포는 △1등급 지역 8.2% △2등급 지역 39.1% △3등급 지역 41.5% △별도관리 지역 11.2%로 나타났다.
1등급 면적의 경우 경남·강원 등 11개 시도에서는 줄었고, 전남·인천 등 6개 시도에서는 증가 혹은 유지된 결과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0.1% 감소했다.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
이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갱신된다.이 평가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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