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무해 써있어도…생활화학제품 오남용 '주의'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 위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욕실세정제 8개, 차량용 워셔액 10개, 부동액 9개, 순간접착제 6개, 캡슐형 세탁세제 17개)의 ‘어린이 보호포장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4일 그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무독성·무해’ 등 건강이나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0개 중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가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시정권고를 하자 대상 제품의 사업자들은 표시사항 및 포장 또는 온라인의 표시·광고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회신해왔다.
이와 별개로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표시·포장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들도 조사됐다.
현재 유럽연합은 삼키거나 흡입할 시 독성이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시각장애인 경고용 촉각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어린이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탁세제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외부 포장에 불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 포함 27개(욕실세정제, 차량용 워셔액, 부동액) 제품 중 25개가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고,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외부 포장이 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하고, 사업자가 개선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생활화학제품의 보호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생활화학제품 사용 시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정량을 사용하며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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