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심사 단축…110일→30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바이오 위탁개발(CDO)용으로 들여올 경우 수입 심사 기간을 110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외에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해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절차와 기간을 간소화한 '시험·연구용'으로 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바이오 위탁개발(CDO)용으로 들여올 경우 수입 심사 기간을 110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외에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해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절차와 기간을 간소화한 '시험·연구용'으로 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 위탁개발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아 유전자변형(재조합) 기술이나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를 활용해 대사 효율을 높이거나 발효, 정제, 배양 기술 등을 적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약품뿐 아니라 단백질, 고분자 등에서도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을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각 소관 부처에 위해성 심사, 수입승인, 이용승인 등 여러 단계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했다.
이중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국내에 곧바로 유통되지 않아 절차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산업부 등과 협의해 심사를 수입신고 한 단계로 간소화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그동안 쌓인 국내 바이오 원천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산업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아울러 바이오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