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신고전화도 신규 개설

나혜윤 기자 2024. 3.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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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월부터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발족·가동한 가운데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TF는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1551-5777)를 신규로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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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특별신고 강조 기간 운영…최고 3천만원 신고포상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전경(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월부터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발족·가동한 가운데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TF는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1551-5777)를 신규로 개설했다.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뜻한다. 신고는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2억 원 이상이거나 2회 1억 원 이상의 고액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가입 회피 행위, 고액 수수료 요구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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