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담합, 비구성원 사업방해'…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4300만원

이철 기자 2024. 3.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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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임대료·지급기일을 담합하고 소속 구성원 외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못 하도록 건설사를 압박한 울산 지역 건설기계 단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원들은 2021년 기준 울산에서 영업용 건설기계(5419대)의 약 36.6%인 1982대를 보유·대여하는 사업자 단체다.

특히 지부는 구성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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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대금 지급기일 임의로 정해…구성원 간 배차 조정
건설현장서 '비구성원 임대 제한' 시위·출입방해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건설기계의 임대료·지급기일을 담합하고 소속 구성원 외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못 하도록 건설사를 압박한 울산 지역 건설기계 단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원들은 2021년 기준 울산에서 영업용 건설기계(5419대)의 약 36.6%인 1982대를 보유·대여하는 사업자 단체다. 특히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펌프(펌프카)에 대해서는 각각 울산 내 영업용의 전부(528대)와 약 50%(63대)를 보유하는 등 시장점유율이 높았다.

지부는 2020~2022년 적정임대료 기준표·단체협약안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 지급기일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각 기종과 부속장비의 임대료를 정하고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요일에 하는 작업의 임대료를 1.5배로 정했다. 임대료의 지급기일도 월 마감 30일 내로 제한했다.

지부는 또 구성사업자 간 경쟁 제한, 과다한 배차 수수료 징수 방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일감 분배 등을 이유로 특정 구성원에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시키거나 배차권을 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하고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건설사들을 압박했다. 또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을 징계했다.

특히 지부는 구성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했다.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것을 적발·제재했다"며 "동일·유사한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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