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복지격차,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돌파하세요"

나혜윤 기자 2024. 3.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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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와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며 "공단의 새로운 비전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을 드리기 위해 더 누리고, 더 나은 근로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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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올해 지원사업 시행…사내근로복지기금, 2억 한도로 지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와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1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지원사업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억~20억 원 한도로 차등 지원 중이다.

올해는 사업예산이 지난해 192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21.4% 늘어난 만큼, 지원도 확대된다.

또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새 34.1%까지 내려갔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도 각각 13만7000원과 40만1000원으로 3배 늘어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를 실시해 최근 3년간 총 1502억 원을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사용되도록 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힘쓰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며 "공단의 새로운 비전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을 드리기 위해 더 누리고, 더 나은 근로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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