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이종섭 리스크’… 대통령실 “야권의 정략”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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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쟁점화하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부임 과정과 관련,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야당의 정략적 주장에 대해 '강공 모드'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만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이 내통한 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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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야당·일부 언론 등이
‘네트워크 형성’ 의구심 제기
법무부 “출국 금지될 당시에
대통령실 보고 안된 것 확인”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쟁점화하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부임 과정과 관련,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야당의 정략적 주장에 대해 ‘강공 모드’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만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이 내통한 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14일 법조계 및 여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특정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을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급 기관이 인사검증이라는 이유로 수사 상황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본보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은 더더욱 확인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 ‘왜 몰랐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알았으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냐”고 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이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만 알 수 있는 사실이 특정 세력에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 등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출국금지 이의신청 6건이 인용됐다. 법무부는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필요성을 심사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사가 ‘수사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지적도 한다. 외교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출국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수사받을 의도가 있음을 명확히 알렸다고 한다.
손기은·서종민·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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