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이용해 보조금 횡령에 뇌물까지…전 제주대 교수 징역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3.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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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제자를 '유령 연구원'으로 등록해 제주도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데 이어 연구원 채용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제주대학교 교수로 있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45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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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과 벌금 1200만원에 집행유예 3년
제주대학교. 고상현 기자


수년간 제자를 '유령 연구원'으로 등록해 제주도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데 이어 연구원 채용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학교 교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조금 횡령 사건을 도운 프리랜서 강사 40대 남성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채용 대가로 뇌물을 준 제주대 계약직 강사 40대 여성 C씨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씨는 제주대학교 교수로 있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45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법정에 선 B씨는 A씨가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유령 연구원'들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인건비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전임연구원 채용 대가로 C씨로부터 모두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채고 연구원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조금과 뇌물을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에 대해선 "A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학교는 진상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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