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반도체 인력 유출' 출입국 기록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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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업계의 첨단 기술 경쟁 격화로 국내 업체 인력이 해외 경쟁사로 이직해,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까지 했죠.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을 첨단 전문 인력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배진솔 기자,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에게 관리받아야 할 전문인력 명단을 신청받습니다.
이들을 첨단전략위에서 심의해 상반기 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절차를 빠르게 거칠 예정입니다.
지정 인력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투트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기업은 지정 전문인력과 해외 동종업종 이직 제한이나 퇴직 후 전직이나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부는 기술유출이 우려될 경우 기업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퇴사·퇴임 인력 동향을 파악하려 할 때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정부의 행정 지원을 받는 겁니다.
또 산업부는 동종업종 이직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분야 첨단전략기술 인력도 포함되는 거죠?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특화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했던 인력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첨단기술 인력 지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경쟁 업체로 인력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빠르게 속도를 내겠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법원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이직금지 가처분신청을 7개월 만에 인용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A 씨의 이직을 뒤늦게 확인했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 만큼, 기술과 노하우가 넘어가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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