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귀 자르고 패션이라니”…생후 6개월도 안된 ‘이것’ 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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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생후 6개월이 안 된 아기 강아지와 고양이 수입을 금지한다.
타임스는 정부·여당이 6개월 미만 개와 고양이를 영국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동유럽 일부 지역에서 높은 수익성으로 성행하는 강아지 '농장'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기 애완동물 뿐만 아니라 임신한 애완동물까지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
또 법안에서는 강아지의 꼬리를 자르거나 귀를 자르는 등의 행위로 만든 '패션강아지' 수입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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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발 애완동물 불법 거래 차단 목적
임신한 동물도 수입금지…형사처벌계획
13일(현지시간) 더타임스는 “정부가 밀수금지 법안으로 강아지농장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애완동물의 거래를 차단하고 처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도 올릴 계획이다.
타임스는 정부·여당이 6개월 미만 개와 고양이를 영국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동유럽 일부 지역에서 높은 수익성으로 성행하는 강아지 ‘농장’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기 애완동물 뿐만 아니라 임신한 애완동물까지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 또 법안에서는 강아지의 꼬리를 자르거나 귀를 자르는 등의 행위로 만든 ‘패션강아지’ 수입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오는 가을께 법령에 반영될 전망으로,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단체의 캠페인에 따른 결과물이다. 타임스는 영국 시장에서 코카푸들 등 유행하는 품종의 개를 수입하고 판매해 막대한 돈을 버는 범죄조직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강아지들은 열악한 강아지농장에서 사육되며, 너무 어릴 때 부모와 분리돼 약한 면역체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짜 예방접종서를 발급받아 영국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최대 5마리까지 검역에 상관없이 이동할 수 있는 애완동물 여행제도를 악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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