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살해 동기' 밝혀질까... 재심 청구 4년 만에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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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다음달 시작된다.
사건 40년이 지난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 측은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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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다음달 시작된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기일을 다음달 1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통상 재심 사건은 과거 기록의 보존 상태를 장담할 수 없고 문서송부촉탁(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문서를 법원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 확보 수단)에 시간이 걸리는 탓에 심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기소된 김 전 부장은 같은 해 12월 20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이듬해 5월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 사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
사건 40년이 지난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 측은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그 내막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범행 동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겠다는 취지다.
재심 개시가 가능한 논거에 대해 당시 유족 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계엄법 19조를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로 군법회의를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김 전 부장 사형 집행 후인 1981년 개정되며 삭제됐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전 부장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한 것이 합당한지, 당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다. 변호인단은 "법정 녹취록을 통해 보안사령부의 '쪽지 재판'과, 공판 조서에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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