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서 공장 내 크레인 점검하던 60대 근로자 끼임 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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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의 한 공장에서 천장 주행크레인을 점검하던 근로자가 기계 끼임 사고로 숨지자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충남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5분께 금산군 복수면 산업 기계용 주강 소재 생산 공장에서 천장 주행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A(60대) 씨가 크레인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당시 크레인 위에서 혼자 점검 작업을 하던 A씨는 자신에게 오던 다른 크레인에 밀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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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14/yonhap/20240314113840329gmsl.jpg)
(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금산의 한 공장에서 천장 주행크레인을 점검하던 근로자가 기계 끼임 사고로 숨지자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충남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5분께 금산군 복수면 산업 기계용 주강 소재 생산 공장에서 천장 주행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A(60대) 씨가 크레인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천장 주행크레인은 공장 건물 내 천장 부분에서 두 개 레일에 따라 짐을 매달고 주행하도록 하는 설비다.
당시 크레인 위에서 혼자 점검 작업을 하던 A씨는 자신에게 오던 다른 크레인에 밀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근로 현장 안전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장으로,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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