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다" 말에…엉덩이로 지인 눌러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징역 7년

이성덕 기자 2024. 3.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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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4일 '버릇없다'는 말을 듣자 지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 씨(5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공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어 방어를 위해 한 행위"라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B 씨(63)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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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4일 '버릇없다'는 말을 듣자 지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 씨(5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공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어 방어를 위해 한 행위"라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B 씨(63)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다투다 B 씨가 흉기를 들고 겨누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어를 위해 공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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