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하루 전 취소' 대전예술의전당, '주의' 조치 처분 받아

유혜인 기자 2024. 3. 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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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하루 전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오명을 남긴 대전예술의전당(이하 대전예당)이 대전시로부터 주의조치 등을 받았다.

14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대전예당 기획 오페라 '운명의 힘'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예당은 행정상 조치 총 5건(주의 3건, 개선 1건, 통보 1건), 4명에 대한 행정처분(경징계 및 훈계 처분 2명씩)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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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 감사서 예당 직원 4명 경징계·훈계 처분
사업 진행 과정,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등 부적정
대전예술의전당 전경. 유혜인 기자

공연 하루 전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오명을 남긴 대전예술의전당(이하 대전예당)이 대전시로부터 주의조치 등을 받았다.

관련 직원 4명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14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대전예당 기획 오페라 '운명의 힘'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예당은 행정상 조치 총 5건(주의 3건, 개선 1건, 통보 1건), 4명에 대한 행정처분(경징계 및 훈계 처분 2명씩) 조치를 받았다.

감사 결과 대전예당은 위탁용역 착수 및 감독업무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부터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오페라 감독 업무와 감독공무원이 서로 다른 팀 직원으로 구성되면서 계약이행 중 지시사항이나 과업이행 논의가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용역 착수신고서 접수 내역 확인 결과, 신고서 없이 문서 등록번호만 부여한 뒤 추후에 신고서를 받는 등 사업관리 및 감독에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금 청구서 또한 날짜가 누락되거나 전자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검수 및 대금 지급 업무 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에 대전시감사위원회는 대전예당에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및 절차 이행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기획공연 업체 선정 방식 객관성·투명성·공정성 확보 대책 마련을 개선사항으로 삼았다.

또 기획공연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방안을 고안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대전시도 무대장치 설치 및 철거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한 점이 드러나 관련 직원 3명이 훈계 조치를 받았다.

대전시는 입찰 공고 시 하도급사항을 미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에 '무대장치 또는 무대제작'이 기재돼 있지 않은 업체를 선정, 뒤늦게 다른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대상 통보하는 등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예당 기획 오페라 '운명의 힘' 특별 감사 결과는 다음 달 중 인사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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