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선관위, 지위 이용 선거운동 모 단체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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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하고 지시한 혐의로 모 단체 회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으로서 지난 달 19일 소속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또 직원들에게 그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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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하고 지시한 혐의로 모 단체 회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으로서 지난 달 19일 소속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또 직원들에게 그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와 25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우월적인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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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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