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ILO 서한 발송에 고용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 ILO 협약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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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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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13일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나,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ILO 사무국은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면서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 등의 ‘Intervention’ 요청 시 ILO 사무국은 정부 의견을 화물연대 등 요청 단체에 전달하고 별도의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공의협의회가 ILO의 ‘Intervention’을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은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2022년 4월 발효)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ILO 협약 제2조제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Intervention’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협의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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