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의혹' 중·성동을 시끌…이혜훈도 카톡방에 있었다

이미나 2024. 3.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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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하태경 의원이 탈락한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 총선 후보 경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전날 "3명의 1차전에서 46.01(하태경)이 2명 2차전에서 50.87이 되고, 이혜훈 후보는 1차전에서 29.71인데 결선에서는 49.13이 됐다. 확률적으로 믿기 좀 어려운 수치"라며 경선 '원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공관위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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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하태경 의원이 탈락한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 총선 후보 경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정확히 더 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선 부정행위 논란은 경선에서 승리한 이혜훈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0대는 마감됐으니 30대, 40대라고 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며 나이를 속이도록 유도하는 글 등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에게 패배한 하 의원은 지난 12일 여론조사 관련 '로데이터'(원자료) 자료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전날 "3명의 1차전에서 46.01(하태경)이 2명 2차전에서 50.87이 되고, 이혜훈 후보는 1차전에서 29.71인데 결선에서는 49.13이 됐다. 확률적으로 믿기 좀 어려운 수치"라며 경선 '원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공관위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 후보가 여'성 가산점 5%를 더해 불과 0.71%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만큼, 부정행위가 실제 이뤄졌다면 승부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 측 탈락한 이영 후보의 지지층이 몰린 결과라는 반응이다.

장 사무총장은 "조항 자체로선 선거법에 위반되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당내 경선에서 모두 다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것이 선거 결과,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경선 부정행위 논란이 알려진 후 하 의원 측이 극적 ‘기사회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투표 유도 대화방에 이 의원도 참여 중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

이혜훈 전 의원이 참여한 카톡방 부정행위 논란

공개된 카톡방 메시지에는 해당 방에 이 의원이 가장 먼저 초대됐으며 방장은 주민들에게 이방은 이혜훈 공식 카톡방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선관위도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경선서 탈락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SNS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조직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선관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나이, 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포함하여 엄중 조치 방침’이라고 강력하게 공지한 바 있다. 중구, 성동구의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는 끝까지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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