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계속 우는 아기 안고 나올거냐” 판사 물음에 이선균 협박女의 대답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3.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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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배우 고 이선균시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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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혐의 부인
전직 배우,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이선균 협박한 전직 영화배우 출신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사진출처 = 카라큘라 유튜브]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배우 고 이선균시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때처럼 이날도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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