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해 금품 뜯은 여실장 혐의 부인… "협박사실 알린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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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이 씨에게) 협박 사실을 알렸을 뿐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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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이 씨에게) 협박 사실을 알렸을 뿐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씨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선 "처분행위(남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 변호인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했다.
B 씨는 이날 법정에 한 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를 안고 나왔다. 이 아이는 검찰 측이 공소장을 읽는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느냐. 부모님이 있지 않느냐" "아이를 계속 재판에 데리고 들어올 것이냐"고 물었고, B 씨는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다.
B 씨는 작년 12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이 아이를 안고 법정에 나왔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하다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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