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화보 때문?…청각장애 20대 유튜버, 공천 탈락 문제 제기

김태인 기자 2024. 3.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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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SNS에 공개한 해당 사진. 〈사진=박은수씨 페이스북 캡처〉

유튜버로 활동 중인 20대 청각장애인 박은수 씨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과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찍었던 '노출 화보'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어제(13일) 개인 SNS에 "결정이 번복된 여성·장애인·청년 분야 후보자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씨는 "얼마 전 민주당 여성·장애인·청년 분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지원해 최종 추천이 됐다"며 "이후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레 최고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부결됐다는 문자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그 이유를 전달받지 못했기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검증 과정에서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해 봤을 때 지난해 11월 16일 저녁, 수능 시험 종료 이후 업로드 했던 저의 포스팅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청각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보청기를 부각하는 상체 사진이 담긴 화보를 찍었고 이때 약간의 노출이 있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수능을 치른 수험생 구독자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 중도 장애로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저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고자 촬영했던 화보 사진과 함께 격려 메시지를 올렸다"며 "다음날인 11월 17일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화보 사진과 저의 보청기 화보 사진을 함께 올리며 세계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의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도 해당 포스팅에 대한 질의가 오고 갔다"며 "화보는 세계적 장애인 인식개선의 일환이자 장애인 크리에이터의 역할이었다는 내용을 소명하며 최종 당선권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후보 추천이 취소됐고, 박씨는 부결 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저의 화보 사진의 선정성의 이유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여성, 청년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과거에 보디 프로필과 같은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공천 결격 사유라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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