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 성인용품 집중 접속차단

이정현 2024. 3. 14.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로그인이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누구나 열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성인용품 정보 27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해당 정보는 자위행위 기구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된 성인용품임에도 성인인증은 물론 청소년 유해 문구도 없이 청소년들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간단한 검색어만으로도 이른바 '리얼돌' 등 인체 모사 성인용품의 자극적인 사진 등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로그인이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누구나 열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성인용품 정보 27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해당 정보는 자위행위 기구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된 성인용품임에도 성인인증은 물론 청소년 유해 문구도 없이 청소년들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간단한 검색어만으로도 이른바 '리얼돌' 등 인체 모사 성인용품의 자극적인 사진 등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지난 8일부터 약 1주일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만으로도 이 정도의 건수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심의 요청한 정보와 함께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 표시'를 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