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데"…아동학대 계모·친부 꾸짖은 판사

배수아 기자 2024. 3. 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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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모 징역 6년·친부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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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고인들이 그런 행동을 할만큼 아이들이 잘못했나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와 불구속 기소된 친부 B씨에게 이렇게 꾸짖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첫째 C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D군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는 등 상습 학대했다. 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거나,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친부 B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렸다.

이들의 범행은 C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들어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날 김 부장판사는 "남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겠죠"라며 "그렇지만 이건 야단을 친 게 훈계 정도가 아니고 애정이 하나도 없지 않냐"고 피고인들을 나무랐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친부 B씨에게 더 화가 난다"며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친부가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 안하면 노모랑 아이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선처한 거지 구속될 정도가 아니어서 선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노모한테 아이를 맡기고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기록상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냈던 양육비 기록과 앞으로의 양육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계모 A씨에게는 "본인도 자신이 없으면 키우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냐"면서 "애들은 금방 큰다.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건 피고인들을 용서해서 말을 안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한다.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고 본인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이 반성하라"고 훈계했다.

검찰은 계모 A씨에게는 징역 6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아동들의 비행과 변명이 겹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남자아이를 키우기에는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계모 A씨는 최후진술에서 "끝없는 후회와 죄책감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면서 "단 하루도 마음편히 밥 먹고 잠을 자기가 힘들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거짓말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저의 잘못된 판단과 성숙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잊지못할 상처를 줬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지금은 엄마의 자격이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못난 저희들을 용서해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성숙하고 나무같은 부모가 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친부 B씨도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는 걸 뼈져리게 느꼈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꼭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싶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마지막까지 이들을 꾸짖으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는 무방비 상태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냐"면서 "이제와서 지인들이피고인들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탄원서를 내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중적 가면을 쓴 거다. 이 부분에 대해 참회가 있어야 한다. 본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나무랐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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