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아렉스' 광고 표절 논란…신신제약 "명예훼손 법적 조치"

김태환 기자 2024. 3. 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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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가 신신제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양사에 따르면 이번 저작권 침해 논란은 신신제약의 파스 '아렉스' TV 광고로부터 발생했다.

애드리치는 신신제약의 아렉스 광고 후반부가 이 회사가 제작한 제일헬스사이언스의 파스 '케펜텍' 광고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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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리치 "동일 파스 '케펜텍' 광고와 매우 유사"
신신제약 "저작권 침해 소지 없어…법무법인서 최종 확인"
유사성이 제기 된 '케펜텍’ 광고(왼쪽)과 ‘아렉스’광고 장면/애드리치 제공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가 신신제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신제약은 표절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로 맞설 계획이다.

14일 양사에 따르면 이번 저작권 침해 논란은 신신제약의 파스 '아렉스' TV 광고로부터 발생했다. 애드리치는 신신제약의 아렉스 광고 후반부가 이 회사가 제작한 제일헬스사이언스의 파스 '케펜텍' 광고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애드리치는 케펜텍 광고 제작 시 배우 지진희씨가 신뢰감 있는 기술력을 소개하는 프리젠터 기법을 사용했는데 신신제약의 아렉스 광고 역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법으로 촬영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애드리치 측은 "두 광고 모두 파스라는 같은 카테고리 품목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형식과 유사한 연출 기법, 전체적인 톤앤매너까지 겹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공정한 경쟁 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신제약 측에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신제약은 전면 반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결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신신제약 아렉스를 제작한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는 "아렉스 광고는 총 4곳의 장소에서 촬영했고 이 중 1곳이 케펜텍 광고와 동일한 장소(파주 헤이리 원과호)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라고 밝혔다.

신신제약은 이번 광고에서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장면 수정 등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애드리치로부터 내용증명을 지난 6일 수신했고, 신신제약의 광고 대행사 엠얼라이언스의 담당자가 직접 애드리치와 소통을 진행했다"며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직접적 문제 제기가 아닌 광고대행사를 통한 문제 제기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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