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샀더니…온누리상품권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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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14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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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14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해준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해수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월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추세"라며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3~4월 두 달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할인 지원에 366억원을 투입하고 수급 불안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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