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자, 최대 3년 징역·3000만원 벌금

이기림 기자 2024. 3.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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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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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년뜨락5959에서 권익위의 이동형 민원창구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한 청주 지역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2.28/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도 포함됐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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