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폭로 형수, 징역 3년···“죄질 상당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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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친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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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기준보다 길게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친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보복협박 양형기준이 10개월에서 2년인데 그보다 긴 3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생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 전날에는 2000만원의 공탁금을 냈다. 피해자 측은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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