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제주도 "재선충병 확산 방지"

강승남 기자 2024. 3.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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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단속기간 도 전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재선충병 방제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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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분재 등 미감염 확인증 부착시 이동 가능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85곳과 조경업체 188곳이 대상이다.

제주도는 특별단속기간 도 전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재선충병 방제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조경수목이나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한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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