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제주도 "재선충병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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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단속기간 도 전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재선충병 방제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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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85곳과 조경업체 188곳이 대상이다.
제주도는 특별단속기간 도 전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재선충병 방제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조경수목이나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한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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