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되면, 당연히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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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이른바 '재판 리스크' 관련,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것 맞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표는 "대법원 가서 다툴 것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그런데 그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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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이른바 '재판 리스크' 관련,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것 맞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저는 그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 그리고 법리 적용에서 동의할 수 없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당대표 또는 정치인이 아니라 1명의 시민으로 부여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 가서 다툴 것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그런데 그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또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 가장 살아 있는 권력 중의 살아 있는 권력인데 본인이 검사 시절에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정치 보복이다, 조국 대표의 한풀이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치라는 게 무슨 개인의 복수이고 개인의 한풀이겠냐"라며 "저는 한 위원장 본인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구호를 그대로 본인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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