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수차례 ‘문콕’ 신고하러 갔으나 부서 뺑뺑이..피해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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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 옆의 차량에서 차문을 열고 닫으며 차문으로 옆차를 치는 이른바 '문콕'을 수차례 당한 한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러 갔으나 경찰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형사과에서 재물손괴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이건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상대가 인정 못한다면 민사로 가야하고, 입증이 불가하면 보험처리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재물손괴로 접수하실거냐고 물어보더라"며 "모자이크 지운 영상을 보면 확실하고, 욕하는 소리, 제 차 두손으로 찍는게 확실한데도 고의성 입증이 어렵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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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 옆의 차량에서 차문을 열고 닫으며 차문으로 옆차를 치는 이른바 ‘문콕’을 수차례 당한 한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러 갔으나 경찰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문콕의 고의성 입증이 그리 어려운가요? 블박 영상첨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상대차주가 넓은 조수석을 놔두고 굳이 운전석으로 와서 문콕을 하더라”며 “문을 쾅쾅하더니 다시 양손으로 문을 붙잡고 어금니까지 깨물며 ‘아 시X’ 욕을 한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쿵쾅한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공유했다.
실제로 A씨가 공유한 영상에는 상대차주가 운전석 쪽으로 들어왔다가 문콕을 여러번 하고는 다시 조수석 쪽으로 들어가려고 차를 돌아 나오나 싶더니 다시 운전석 쪽으로 들어와 차문을 여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화가 난 A씨는 해당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접수하려 했다. A씨는 “교통과에 가보니 주차 중 문콕은 사건접수가 불가하다더니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는 ‘고의성이 보인다’며 재물손괴로 형사과로 가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형사과로 갔다. 그러나 막상 형사과에서는 “교통과로 가라”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교통과에서 고의성이 보이니 재물손괴로 형사과에 접수하라고 안내받았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래도 형사과에서는 “이걸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를 교통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다시 교통과로 돌아갔다. 그러자 교통과에서는 “이게 고의성이 왜 안 보이냐”며 형사과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를 마친 교통과 직원은 “원래 이런 사건은 접수조차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데 이건 영상까지 있고 고의성이 다분하니 재물손괴가 맞다”며 “밤이 늦었으니 입구의 안내실로 가서 민원접수 해두면 다음날 연락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민원실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민원실에서도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니 A씨를 다시 형사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다시 형사과로 왔다. A씨는 “형사과에서 재물손괴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이건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상대가 인정 못한다면 민사로 가야하고, 입증이 불가하면 보험처리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재물손괴로 접수하실거냐고 물어보더라”며 “모자이크 지운 영상을 보면 확실하고, 욕하는 소리, 제 차 두손으로 찍는게 확실한데도 고의성 입증이 어렵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게 고의성이 아니면 뭐냐”, “한 번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여러 번 저렇게 쾅쾅 열면서 성질 내는 건 고의가 있지”, “조수석도 공간 넓으면 조수석으로 타야지”, “경찰이나 저 문콕한 사람이나”, “어차피 경찰들 고과에 연결된 거 아니면 일 안하려고 할거다. 고소장 접수해라” 등 A씨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한 네티즌은 “저런 것도 형사사건으로 신고하는 의지가 참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실제로 A씨는 문콕 당한 자신의 차문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제 차가 생각보다 튼튼하네요. 상대차주가 약 5회 정도 찍었는데 상대차의 도어색상이 5줄 정도 찍혀있고, 도어부분이 살짝 파인 정도”라고 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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