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허위광고 622건 적발…"식품·건기식으론 탈모 예방 안돼"

문세영 기자 2024. 3.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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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식품이나 건기식임에도 불구하고 탈모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광고한다면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은 탈모 예방, 탈모 방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를 내세우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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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을 탈모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 적발된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들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불법 판매 및 허위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탈모 관련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구입‧사용할 땐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유통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식품이나 건기식임에도 불구하고 탈모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광고한다면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으로 탈모 치료를 할 땐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을 지정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탈모 관리를 할 수 있다. 단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가 있거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되지 않았다. 머리카락을 자라게 만든다고 광고한다면 해당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식약처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만 사용해야 한다. 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안전사고 및 부작용 위험이 있다. 

식약처가 2월 온라인쇼핑몰, 소셜미디어,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에서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이 622건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146건, 의약품 300건, 화장품 96건, 의료기기 80건이다. 식품은 탈모 예방, 탈모 방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를 내세우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의약품은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은 의약품 오인 광고, 의료기기는 불법 해외 구매대행이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들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며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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