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서 접수…14만6268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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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19일부터 4월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가 열람,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와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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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19일부터 4월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완산구 6만7767필지와 덕진구 7만8501필지 등 총 14만6268필지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구청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가 열람,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와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도시계획과 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과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적극 활용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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