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난안전실 신설 '행정기구·정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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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재난안전실 신설을 위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실 신설 △재난대응분야 전문화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안전정책과의 분과 △도로사업본부를 본청 국으로 편재 △부서 명칭 변경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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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재난안전실 신설을 위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7개 실·국을 9개로 개편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실 신설 △재난대응분야 전문화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안전정책과의 분과 △도로사업본부를 본청 국으로 편재 △부서 명칭 변경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공포,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 안전예방과 재난대응 전문화로 시민 안전이 강화되고, 부서 명칭 변경으로 시민 불편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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