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월 구제역 백신접종…전국 소·염소농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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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14일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백신 접종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전국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436만여마리가 접종 대상이다.
소 50마리 미만 또는 염소 300마리 미만을 기르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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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14일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백신 접종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전국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436만여마리가 접종 대상이다.
소 50마리 미만 또는 염소 300마리 미만을 기르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농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백신을 다시 접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전부 살처분한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가축은 평가액 감액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이동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가축 살처분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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