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7년 만에 개정… "기관투자자, 밸류업 참여 높인다"

이남의 기자 2024. 3.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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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증시 유입을 돕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신설 예정인 '밸류업 표창' 기업 등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에 대해 지수 편입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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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증시 유입을 돕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2017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7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가 참여해 의견을 냈다. 스튜어드십코드 반영,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장기업의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해 투자결정 등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며 이번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됐다.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국체적 근거를 마련한다. 실제로 막대한 기관 돈이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들로 쏠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지수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설 예정인 '밸류업 표창' 기업 등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에 대해 지수 편입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실제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기존 지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구성 종목 선정에 반영될 지표들은 적절한지,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정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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