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 국표원에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조사를실시한 결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회사 측이 3월 14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조한 ㈜하츠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 45,495대)로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 국표원에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조사를실시한 결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회사 측이 3월 14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조한 ㈜하츠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 45,495대)로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츠가 이를 개선한 부품(인덕션 제어 PCB)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 또는 홈페이지(www.haatz.com)로 연락해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능 보는데 '지잉' 소리…하필 '꺼진 공기계' 발견된 수험생
- 동덕여대 "시위로 최대 54억원 피해"…총학생회 "돈으로 겁박하나"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자사주 매입한다" 공시…"주주가체 제고"
- SK하이닉스,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포상…"R&D 역량 지속 강화"
- '사법리스크' 현실로…'이재명 위기' 이제 시작
- [속보] 민주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 유감"
-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시세변동만 반영"
- 마리 앙투아네트의 '300캐럿' 목걸이…67억원에 가져간 주인공은?
- '정부효율부' 구인공고 낸 '머스크'…"주당 80시간 이상, 보수는 0원"
- 한미그룹 차남 임종훈, 지분 일부 매각…"모친 채무 불이행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