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전공의들, ILO에 정부 제소…"강제 노동 금지 위배"

이윤경 2024. 3. 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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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정부를 제소했다.

대전협은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한다"며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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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긴급 개입 요청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정부를 제소했다.

대전협은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한다"며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협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등과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대다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갔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공의는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2015년 통과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의 전문 기구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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