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친형수, 1심 징역 3년 실형…法 "죄질 무겁다"

김경현 기자 2024. 3.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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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공격수 (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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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전 국가대표 공격수 (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포격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면서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그 영상들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관련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그동안 전과가 없었던 점,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황씨와 합의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SNS를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황의조에게 고소를 취하를 종용하는 등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해킹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후 반성문 등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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