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9층서 반려견 2마리 던진 30대 애견미용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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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반려견 3마리 중 2마리를 아파트 9층 창 밖으로 던져 죽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30대 후반·여)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께 부평구 갈산동 한 아파트 9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 2마리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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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키우던 반려견 3마리 중 2마리를 아파트 9층 창 밖으로 던져 죽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30대 후반·여)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께 부평구 갈산동 한 아파트 9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 2마리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강아지 2마리를 발견했다.
A씨는 현재 응급입원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동물보호소 관계자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사건에 대해 알리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사건 당시 강아지 2마리는 창문 밖으로 던져진 뒤 주차된 차량 위에 떨어져 즉사했다"면서 "살아남은 다른 강아지 1마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아파트 계단을 혼자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이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강아지는 동물보호법 때문에 다시 학대범의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 사건을 공론화 시켜 살아남은 아이라도 평생 사랑으로 돌봐줄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애견 미용 일을 하는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환청이 들린다'고 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벌금형 선고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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