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두바퀴 차' 11주간 집중 단속

윤신영 기자 2024. 3. 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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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PM)·자전거 등 '두 바퀴 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두 바퀴 차 교통사고는 856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34명으로 이 중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PM, 자전거 운전 중 사망자가 각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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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 바퀴 차 교통사고 856건 전년 대비 6.3% 증가
대전일보DB.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PM)·자전거 등 '두 바퀴 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두 바퀴 차 교통사고는 856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34명으로 이 중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PM, 자전거 운전 중 사망자가 각 2명이었다.

같은 기간 두 바퀴 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이륜차 5495건, PM 3344건, 자전거는 135건으로 총 8974건이었다. 금년에도 2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7명 중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19%)을 차지했다.

충남경찰청은 11주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두 바퀴 차 다수 운행 지역과 법규위반 다수 발생지역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지역경찰이 합동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들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위해 두 바퀴 차를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모 착용,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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