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일상 속 한복' 장려 나섰다

김동근 기자 2024. 3. 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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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 전통의상인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방 의원은 "한복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전통의상이다. 한복의 날(10월 21일)과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우리 민족과 매우 친숙한 의복"이라며 "한복을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빈도가 줄고는 있지만 명절이나 결혼식, 제례 등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한복을 착용하는 문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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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대표발의 '착용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전통문화유산 계승"
충남도의회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 전통의상인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예산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한복 착용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각종 입장료·관람료 감면 지원 △관련단체 예산 지원 △한복의 개발·보급·착용 장려에 관한 도지사 책무 △포상 규정 등을 담았다.

방 의원은 "한복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전통의상이다. 한복의 날(10월 21일)과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우리 민족과 매우 친숙한 의복"이라며 "한복을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빈도가 줄고는 있지만 명절이나 결혼식, 제례 등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한복을 착용하는 문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류를 타고 한복이 유명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자신들의 전통의상이라 우기는 등 동북공정정책이 우리 전통의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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