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 탐내" 베트남 아내 살해 50대 징역 7년…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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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50대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자 아내 B씨가 자기 재산을 탐낸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자기 집 베란다에서 샤워기 호스로 B씨의 목을 졸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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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50대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자 아내 B씨가 자기 재산을 탐낸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자기 집 베란다에서 샤워기 호스로 B씨의 목을 졸랐다. B씨는 뇌손상을 입어 뇌사상태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회복이 불가한 중대한 범죄다. 베트남을 떠나 한국생활을 시작하면서 의지한 남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동안 뇌전증 관련해 치료받았고 사건 당일 행동과 말, 정신 감정결과를 볼 때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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