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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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31)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황의조의 형수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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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황의조(31)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황의조의 형수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황의조의 형수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8일 구속기소됐다.
협박범의 존재가 알고보니 황의조의 형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재판에 이르리까지 '해킹'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천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현재 황의조 역시 불법촬영 혐의로 인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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