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이재호 기자 2024. 3. 14.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의조(31)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황의조의 형수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황의조(31)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황의조의 형수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황의조의 형수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8일 구속기소됐다.

협박범의 존재가 알고보니 황의조의 형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재판에 이르리까지 '해킹'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천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현재 황의조 역시 불법촬영 혐의로 인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