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에 좋다더니…이런 제품 주의 하세요’ 식약처, 622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많아지면서 식약처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입·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온라인쇼핑몰·소셜미디어(SNS)·블로그·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식품·의료제품 광고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많아지면서 식약처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입·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온라인쇼핑몰·소셜미디어(SNS)·블로그·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식품·의료제품 광고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 의약품을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을 탈모 예방·방지 등 인정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 적발했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에 효과 있다고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96건 이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 대행 등을 광고한 게시글은 73건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긴 하지만, 완화에 그칠 뿐 치료 효과나 양모·발모 등 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철제 통 안에서 72년간 지낸 소아마비 남성, 세상 떠나
- 신형 탱크 직접 몬 김정은 “우리 땅크 세계 제일 위력”
- “배달 갈때마다 악취 진동”…소화전 열어본 집배원 경악 [e글e글]
- “맞을지 몰랐다”…들개에 70cm 화살 쏴 관통시킨 40대 법정구속
- “환청 들린다”…아파트 9층서 강아지 2마리 던진 40대 女
- 알파브라더스 “디자인 외주, 인하우스 모두 불만이라면? 구독이 답입니다”
- 비키니 女 거부에도 추행…강제로 사진찍은 中 남성들
- “벤츠가 서커스 했나”…휴게소 ‘외발 주차’ 황당
- 매일 커피 4잔 마시면, ‘이 암’ 재발 위험 32% 감소
- “월급 60만원”…제주 도정뉴스 아나운서 ‘제이나’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