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식당서 식사 제공·선거운동 발언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김민수 기자 2024. 3. 14.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장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원봉사자 B, C씨와 사전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여 명의 선거구민을 식당에 모은 후, 선거운동 발언을 하고 16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목적 예비후보자·자원봉사자 2명, 상호 공모 식사 제공
식사접대 선거구민 10~20배, 과태료 1600여 만원 부과 예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담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4.03.05.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장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원봉사자 B, C씨와 사전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여 명의 선거구민을 식당에 모은 후, 선거운동 발언을 하고 16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제공가액의 10배에서 2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예정 총액은 1600여 만원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밝히며, 금품제공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을 부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