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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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친형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황 씨에게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해라"며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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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친형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황 씨에게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해라"며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모두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와 협박 등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며 지난달 8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같은 달 21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선고 하루 전날에는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된다면, 피해자 특성상 그것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고 끝내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단계에서 법정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관련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아무 전과가 없는 점,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4년보다는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황 씨는 지난 달 8일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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