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유죄 확정'받으면 당연히 따를 것"

최란 2024. 3. 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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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 가서 다툴 것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그런데 그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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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유죄라고 헌법상 기본권 포기 못 해"
"나라 망치는 도둑은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이른바 '재판 리스크' 관련,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것 맞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저는 그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 그리고 법리 적용에서 동의할 수 없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당대표 또는 정치인이 아니라 1명의 시민으로 부여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 가서 다툴 것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그런데 그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 가장 살아 있는 권력 중의 살아 있는 권력인데 본인이 검사 시절에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이 현 정권의 황태자 아니냐"며 "그런데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범죄 혐의.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공수처도 한동훈, 손준성 사이의 공모가 있음을 의심했다. 그런데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휴대 전화 스물몇 자리를 풀지 않음으로써 그 공모 혐의가 밝혀지지 못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 따님은 열한 가지 입시 비리 혐의가 공개됐고 실제 논문 대필을 한 케냐인이 자기가 썼다고 했다. 영문 논문 2개는 다 표절로 판정돼서 취소됐다. 그런데 어떠한 수사도, 압수수색도 받지 않았다"며 "그런 측면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정치 보복이다, 조국 대표의 한풀이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치라는 게 무슨 개인의 복수이고 개인의 한풀이겠냐"라며 "저는 한 위원장 본인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구호를 그대로 본인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사무총장이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고 운운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가장 큰 도둑이 누구냐"며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큰 도둑인가를 먼저 지켜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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