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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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과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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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과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돼야할 귀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 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며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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